태양광/태양광 조례 확인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충주시

energyplan 2025. 2. 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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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일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조례는 "충청북도 충주시"의 태양광 조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제1항

 

1. 도로와의 거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합니다.

*효용 :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 *제4조: 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② 각 도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도: 군도(郡道) 이상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주요 도로
  2. 이도: 군도 이상 도로나 면도에서 갈라져 마을 또는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농도: 농어민이 농사를 짓는 경작지(耕作地) 등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 *제6조

2. 주택과의 거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라주택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단, 거리 기준 내에 있는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5세대 이상 주택: 최소 3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함
  • 5세대 미만 주택: 최소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함

3. 경지 된 토지

경지 정리가 된 토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경지 정리가 된 토지는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 논이나 밭의 형태를 정리하고, 용수로(물길)와 배수로(排水路)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의 계획홍수위선 제한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계획홍수위선이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저수지나 하천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최대 수위(물 높이)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홍수 시 물이 최고로 차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높이를 미리 정해둔 것이며,
이 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개발이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인근 부지에 그림자 제한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제2항

 

태양광 설비 관련 조례

 

✅ 태양광 설비는 부지 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 또는 수목을 설치(또는 식재)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제3항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 검토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27,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

1.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2.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3. 간이퇴비장
4.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 마을 공동사업이거나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 준공된 공장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오늘 소개해 드린 "충청북도 충주시" 태양광 조례

태양광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기준, 그리고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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