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정리본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 조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와의 거리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거밀집구역
주택이 5채 이상 밀집하고, 주택 간 거리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우량농지 제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로 지정된 집단화된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인정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단, 지목이 *전(田)·답(畓)인 경우 한에함)
위에 설치하려면,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단, 축사는 제외)
"전(田)": 밭을 의미합니다.
"답(畓)": 논을 의미합니다.
부지경계 완충공간 확보
발전시설 부지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공간에는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 조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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