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 및 대상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의 태양광 관련 조례에 대해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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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의 거리
「도로법」 제10조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산업단지 내 도로는 제외) 중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 및 공공시설 거리 제한
신청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 또는 공공시설(학교, 병원, 연수시설 등)이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야기준
임야의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를 적용하고
제20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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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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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형상 변경(영 제51조제1항제3호의 토지 형질변경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산의 원래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행위
- 단, 배수 및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는 예외로합니다.
제51조제1항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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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공간 확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된 완충공간 확보
단,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인접부지는 예외로 합니다.
우량농지 입지 제한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에는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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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여건, 방재 및 안전,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④ 예외 적용 대상 (제1항 기준 미적용 가능)
제 4항 1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 4항 2호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40807,20234,20240206)/제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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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3호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를 이하인 경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250101,20337,20240220)/제2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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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4호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설치면적이 2,000㎡ 초과
- 단, 지역 여건·사업 특성상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제 4항 5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주차장 시설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면적은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제 4항 6호 :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 제5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포천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https://www.law.go.kr/법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0221115,19040,20221115)/제27조의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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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례는 시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최신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린 내용이 태양광 발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쉽고 정확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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