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
1항.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주요도로"
①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어촌도로를 의미합니다.
2. "주거 밀집지역"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합니다.
3. “부지경계”
개발부지 경계를 의미합니다.
2항,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도로와의 경계
시설은 주요 도로의 부지 경계로부터 최소 2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2. 주거 밀집지역
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만약 5가구 미만의 주거지역이라면 최소 3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3항, 경사도 제한
위 조항의 예외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부지는 경사도가 15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릅니다.)
4항, 완충 공간 확보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져 완충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5항, 발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확인하는 방법
정부24, 세움터 > 건축물 현황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대지 : 주택, 상가, 공공시설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재축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6항, 우량농지 보호를 위한 입지 제한
농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우량농지 : 농업 생산성이 높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양질의 농지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태양광 조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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