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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태양광 조례 확인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정리 - 충청북도 제천시

by energyplan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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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근접 제한

「도로법」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

 

자연취락지구 제한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9294&joNo=0030000000&mode=4&lnkGubun=ordin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

www.law.go.kr

 

주택 밀집 지역 제한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채 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5채 미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7278&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www.law.go.kr

충주댐 계획홍수위선 제한

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댐이나 하천에서 계획된 최대 홍수 시 예상되는 수위를 의미합니다.

 

우량농지 제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보전이 필요한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정비한 농지를 의미합니다.

 

예외적 허용기준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 관리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 또한,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차폐식재
나무나 덩굴식물 같은 식물을 심어 시야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차폐막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가리는 방법입니다.
ex) 울타리, 방음벽, 그물망, 인조 나무 패널 같은 것이 차폐막에 해당합니다.

 


☀️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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