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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태양광 조례 확인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영동군

by energyplan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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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의 태양광 조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충청북도 영동군, 태양광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태양광 조례

 

※ 태양광 발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가. 도로와 주거지의 거리

 

  • 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 하지 않을 것.

 

*주거지역이란
5호 미만의 주택이 모여 있고, 주택 간 대지 경계선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나. 주거밀집지역
  • 주거밀집지역(주택 5호 이상이 모여 있고, 주택 간 대지 경계선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으로, 빈집은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입지 하지 않을 것.
다. 영동군 내 발전시설 설치 요건 및 완화 기준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 3,300㎡ 이하에서는 가목·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소유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발전시설 간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 준공 후 3년이 지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마을공동사업

 주민 동의를 받은 마을공동사업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목·나목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군에 등록된 마을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마. 경지 정리된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경지 정리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를 평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획을 정리하고 토지를 고르는 작업입니다.

(구획: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간이나 지역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수 개선(排水改善)

농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배수로, 배수관 등)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농업용수 공급, 배수, 도로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수로, 저수지, 용배수로 등)을 개량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입니다.

✔️ 준설(浚渫)

하천, 배수로, 저수지 등의 바닥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발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1839&joNo=0002000000&mode=4&lnkGubun=ordin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www.law.go.kr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0091&joNo=0002000000&mode=4&lnkGubun=ordin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1. "물류시설"이란

www.law.go.kr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은

(지붕소재를 태양광패널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

  • 제1호가목, 나목, 다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1854&chrClsCd=&mode=20#0000

 

전기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별표1 25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 태양광 패널을 지붕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발전소가 아니라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특정한 기준(가목, 나목, 다목)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설치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내해 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에너지플랜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EPC 업체 및 영업 전문가를 모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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