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태양광 관련 조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로와 거리
도로 경계선(지적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군도는 포장 폭이 3m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도란 군 지역 내에서 군청 소재지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관할 군수 (군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가 해당 노선을 인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토지 정보 확인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는 토지의 지목,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등 다양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하천과의 거리
하천 경계선(*지적선 포함)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지적선이란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의 운항 경로를 지구 표면에 투영하여 표시한 선을 의미합니다.
4.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 불가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5. 주택밀집구역
개발 대상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도 실제 거주자가 있으면 호수로 산정. >>
6. 주거밀집구역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7.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행위만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28조제2항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다.
⬇️⬇️농지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671&ancYnChk=#J29:0
농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8. 문화재 및 유적지 보호
문화재, 유적지, 또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9. 관광지 및 휴양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10. 경사도 제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이어야 하며,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충청북도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1. 공익적 목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자가소비용
전력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3. 특정 지목(토지 용도)
다음 용도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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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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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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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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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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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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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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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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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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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잡종지.
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은 제외 ⬇️
4. 마을 공동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5. 주차장 시설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관련 부설주차장만 해당됩니다.
6. 건축물 경과 연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7.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8.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5%AD%ED%86%A0%
EC%9D%98+%EA%B3%84%ED%9A%8D+%EB%B0%8F+%EC%9D%B4%
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
A5%A0&chrClsCd=010202&mode=20&ancYnChk=0#J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추가 설치 기준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차폐수목 식재 또는 **차폐시설 설치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차폐수목 식재: 주변 환경이나 건물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가리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차폐시설: 울타리나 벽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세워 가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청북도 음성군" 태양광 조례는 태양광 설치 시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기준, 그리고 안내드린 조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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