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조례2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과 조례 정리 - 충청북도 제천시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태양광 조례(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로 근접 제한「도로법」제10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지정·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고시된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제한*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오랜 기간 형성된 기존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https://www.law.go.kr/lsLinkProc.do?lsId=009294&joNo=0030000.. 2025. 3. 5. 태양광 발전허가 기준(지역별 조례) - 충청북도 옥천군 안녕하세요~ 에너지플랜입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입니다.☀️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의 태양광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1. 도로와의 거리주요 도로(도로구역)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과의 거리(5호 이상)5채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주택과의 거리(5호 미만)5채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 지역의 모든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토지형질변경면적 1 10,0.. 2025.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